'자기 손녀'를 신입 교사로 뽑은 사립고등학교 교장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자신의 조카와 손녀 등 친인척을 교사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자신의 조카와 손녀 등 친인척을 교사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KBS 뉴스는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 중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이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학교법인은 올해 초 고등학교 교사 1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최종 합격자는 바로 교장의 조카였다.
이 합격자는 서류와 필기시험 성적이 10등 밖이었으나 수업 실연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이 됐다.
당시 수업 실연과 면접 평가위원 3명은 다름 아닌 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 2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지침에는 응시자의 특수관계자를 채용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돼 있으나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의 또 다른 학교 법인은 지난 2015년 교사 3명을 채용했으나 합격자 중 1명이 당시 교장이자 설립자의 손녀였다.
당시 채용 시험은 필기 50점에 수업 실연과 면접이 각각 100점이었다.
그러나 면접위원 3명 중 1명은 합격자의 할아버지인 교장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두 학교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 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한 학교 법인은 138곳 중 9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예비 교사들 사이에선 채용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한 예비 교사는 "제 과목이 영어인데 영어 관련된 시험이 하나도 없고 100% 논술이었다"며 "검증 없이도 뽑는 거로 봐서 내정자가 있다는 말이 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올해 서울시 교육청 지원금은 1조 3백억원에 달한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