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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0.05%'에서 '0.025%'로 강화 법안 발의

해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일 때는 별다른 처벌 없이 훈방 조치 된다.


하지만 적은 양의 음주로도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각에서는 0.05%에서 0.03%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황 의원은 이보다 0.005%포인트 낮춘 0.025%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2010~2014년) 음주 운전사고 분석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황 의원은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음주운전 봐주세요"···경찰에 12만원 건넨 男 벌금 1,500만원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인 남성이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