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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기 성폭행·살인 후 처형 확정되자 살려달라 애원하는 남성

어린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을 당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고작 3살된 여자 아기를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의 최후가 공개됐다.


지난 3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아동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사형을 당한 41세 남성 무하마드(Muhammad)의 공개처형 현장을 전했다.


지난 19일 예맨 수도 사나에 위치한 타흐리르 광장은 가엾은 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의 최후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무하마드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쏟아내는 질타와 비난 속에서 총살당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총살 직전, 무하마드는 경찰이 처형을 위해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자 극심한 공포심을 표출하며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살해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결국 경찰은 무하마드를 제압하고 그의 뒤통수를 총으로 쐈고, 무하마드는 그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시 무하마드의 공개처형 장면은 현장에 나와 있던 방송국 관계자들과 군중들을 통해 '생중계'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하마드는 예멘에서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샤리아법'에 근거해 사형당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런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 아래 영상은 잔인한 장면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Youtube 'Wainan'


"TV 같이 보자" 이웃집 11살 소녀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