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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대마초' 논란…경찰, 내년부터 '연예 의경' 안 뽑는다

경찰이 내년부터 연예인 의경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경찰이 내년부터 연예인 의경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은 의무 경찰을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하면서 홍보 업무 인력 의경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홍보단·경찰악대·야구단 등이 그 대상이며, 경찰 본연의 역할과 연관성이 적은 인력은 내년 초부터 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타격대 등을 중심으로 남은 의경 인력을 운용하고 의경 대체 인력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현재 2만5천여 명의 의경 정원을 내년부터 20%씩 줄여 2023년까지 모든 의경을 전역시킬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약 1만명 정도의 정규 경찰 공무원을 보충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는 지난 2013년 군대 연예 병사 제도가 폐지된 후 연예인의 의경 지원 사례가 늘어 연예인의 특혜성 병역 해결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악대 소속의 빅뱅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복무 중인 연예 의경으로는 JYJ 김준수, 동방신기 심창민, 슈퍼주니어 최시원 등 총 6명이 있다.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집유 2년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탑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