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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기소 결정… 곧 소환 조사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놓고 법리검토 중이다. 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15일 조 전 부사장 측에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대한항공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대한항공 고위급 관계자를 불러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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