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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칼퇴근법' 우선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높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고안된 '칼퇴근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고안한 '칼퇴근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201개 중 5개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5개당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앞으로 협치해나갈 법안 30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5개당의 공통분모 법안은 11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통분모 법안 11개 안에는 '칼퇴근법'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원 및 검찰개혁,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수당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가 5개당 공통공약을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만큼, 해당 11개 법안은 자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처리할 국정과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중에서도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칼퇴근법'이 눈에 띈다.


해당 법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명확히 지급하도록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행처럼 자리 잡아 고치기 힘든 퇴근 문화를 별도의 규정을 통해 바꿔나가자는 것이 칼퇴근법의 취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명시하는 것 역시 법안에 포함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특히 '칼퇴근법'은 대선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당 후보 모두가 적극 찬성했던 공약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칼퇴근법을 반대할지라도 이미 나머지 정당을 합치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2,113시간)이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만큼, 국민들은 '칼퇴근법'이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