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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한 손님에게 "아침부터 재수없다" 막말한 택시기사

택시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재수없다"는 막말을 들은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에이 XX. 아침부터 재수없게 카드결제를 하고..."


2016년 9월 현재 전국에 택시 면허 발급자가 28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분명 친절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기사들도 많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의 매너 없는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황당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카드 결제하기 눈치가 보인다는 시민들의 사연이 잇달아 올라왔다.


자신을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카드로 요금을 내면 열에 일곱은 표정이 굳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풍긴다"며 "어떤 기사님은 아침부터 재수없게 카드결제 한다는 소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왜 승객이 매번 눈치를 보고 죄송하다고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해당 사연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도 이어져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유독 택시기사들이 여자에게만 불평하는 것 같다"며 "혼자 탔을 때는 매번 욕먹었는데 남편이랑 탈 때는 한번도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몇몇 승객들은 택시를 탈때마다 "카드 결제가 되냐?"고 물어야 한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카드 결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카드 택시'가 처음 등장했다. 이어 2013년에는 모든 택시에 카드 결제기가 설치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금액에 상관 없이 카드로 결제하는 문화가 정작된 지 오래됐다. 택시요금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더이상 이상할 게 없는 셈이다.


택시 기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으로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 돈 내면서 택시를 타는데도 눈치를 봐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물론 하루 매출이 얼마 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카드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택시 기사들을 위해 운송업체에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지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악덕 업주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의 운송업체가 지자체에서 지원한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승객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승객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기사 역시 성실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