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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후손에 "친일재산 팔아 얻은 228억 반환하라"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 또한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좌) 친일파 이해승, (우)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친일파의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3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78)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약 228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10년 일제로부터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던 이해승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힌다.


이해승은 당시 축적한 막대한 재산으로 1913~1921년 경기 포천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응암동 토지 등을 취득했다.


이후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회장은 이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팔아 228억 24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인사이트TV 조선 '주말뉴스' 캡처


2011년 5월 정부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상한 자'의 재산도 국가에 귀속된다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토지 매매 대금으로 얻은 약 228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이해승이 취득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 회장이 228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친일파 후손 이 회장은 친일파 재산을 매각한 대가로 얻은 이익 228억을 국가에 환수할 의무가 생겼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랜드힐튼호텔 측은 "이우영 회장님의 개인적 일"이라 선 그으며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