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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자에게 '산부인과 수술 기록' 떼어오라는 육군 3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가 여성 지원자에게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요구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이트

(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우) 육군3사관학교 모집요강 캡쳐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한 지원자에게 육군 3사관학교가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확인한 육군 3사관학교의 '2016년도 사관생도(54기) 모집요강'에 따르면 모든 여성 지원자는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3사관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여성 지원자는 1, 2차 성적과 면접, 체력검정에 이어 진행되는 신체검사에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한다.


여성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산부인과 검진결과는 자궁초음파·임신반응검사·과거수술기록 등이다.


모집요강에서는 '여생도의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미제출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인사이트육군3사관학교 모집요강 캡쳐


타인에게 전염이 되거나 군생활에 지장이 없는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점은 여성 지원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3사관학교 측은 "내년 입시 전형부터 과거 수술 기록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전형을 치르고 있는 여성 지원자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 어김 없이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육군3사관학교 모집요강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