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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17일 제헌절은 때마침 일요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제헌절은 빨간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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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17일 제헌절인 오늘은 마침 일요일이긴 하나 공휴일은 아니다. 8년째 우리는 제헌절을 빨간날이 아닌 국경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부터 시행됐다.


1949년부터 2006년까지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늘어난 휴일 탓에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로 인해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에서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빠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지만 이는 번번히 무산됐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는 공휴일에는 일요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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