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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감금하고 인두로 고문한 남편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별거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a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별거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서초 경찰서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아내를 고문한 혐의로 50대 남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의 주점으로 불렀다.

 

이후 B씨를 수갑으로 채우고 지하 창고에 끌고 간 뒤 인두로 고문하고 폭행을 가했다.

 

다음 날 B씨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A씨는 직접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신고할 것을 염려해 계속 감시했고 B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자녀 면접 교섭권 때문에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