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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다 상대 얼굴에 커피 튀기면 폭행죄"

타인의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면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via tvN '가족의 비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타인의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면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명령을 어기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 B씨를 보고 화가 났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 책상 위에 있던 머그컵을 손으로 쳤고, 해당 머그컵 안에 있던 식은 커피는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정룡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