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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생후 11개월 딸로 ‘인질극’ 비정한 50대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친딸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인 비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친딸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인 비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별거 중인 부인에게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동반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로 장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 5년차인 장씨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그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부인 A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가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장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께 친정집에서 지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고 한 뒤 어린 딸을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후 돌변해 전화와 문자로 A씨에게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여동생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장씨가 현관문을 살짝 연 틈을 타 그를 체포했다. 

 

당시 장씨는 만취상태였으며 딸은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또 집안에서 실제로 번개탄이나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장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처분했다. 

 

이 조치는 주거지 및 보호시설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모두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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