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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 회계 직원 회삿돈 14억 횡령혐의 구속기소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안 모(37) 씨가 구속기소됐다.


via naver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호경)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안 모(3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계좌를 통하거나 회사 명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이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안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안 씨는 2013년 10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 안 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회삿돈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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