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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간 조현아 ‘독방’ 유력…“재벌가 특혜 아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독방 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독방 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머니투데이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현재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독실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조 전 부사장의 독실 배정이 재벌가 자제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독실 수용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날인 31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다른 신입 수형자 4명과 함께 '신입거실'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수형번호 4200번을 배정받아 이름 대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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