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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 친구들과 현금 걷은 뒤 '카드'로 결제하지 말라는 식당 주인

일행에게 현금을 거둔 뒤 자신의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 식당 안내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인사이트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일행에게 현금을 거둔 뒤 자신의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 식당 안내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의 탈세 안내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 속 안내문에는 "계산 시 일행이 내는 현금을 거둬서 자신이 챙기고 자기 카드로 결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즉, 더치페이할 때 현금이 있는데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식당 주인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결제 방식까지 왈가왈부하는 식당 주인의 태도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그건 손님의 마음인데 왜 주인이 이런 안내문을 붙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건 누가봐도 카드 수수료가 아깝거나 세금 신고 안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사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이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할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을 두며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거나,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등의 행위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한 매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한다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