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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성관계 파트너 없으면 '장애인'으로 분류하겠다"

'번식의 권리'를 부여하기위해 WHO가 독신들과 동성애자들을 '장애인'으로 분류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절한 성관계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는 WHO가 모든 사람에게 '번식의 권리'를 부여하기위해 '장애인'의 정의를 바꿨다고 보도했다.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성관계를 하지 않는 독신들과 동성애자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해당 규정을 창안한 데이비드 아담슨(David Adamson) 박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애자와 독신들이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난임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시험관아기시술(IVF)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며 "이들에게 가정을 꾸릴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WHO의 새 규정은 난임 부부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난임이 '장애'나 '질병'은 아니지 않냐"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번식 윤리가 조세핀 퀸타벨(Josephine Quintavalle)은 "WHO의 새 규정은 터무니없다"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중요성과 생물학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WHO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난임 및 장애인과 관련한 정의를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 용어 사용에 관해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박사 또한 "특정 인물이 성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식을 할 권리의 행사를 중요시 여긴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