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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로 성매매 화대 받았다'던 13세 여아 2심 재판서 승소

숙박을 제공받고 떡볶이를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패소한 13세 지적장애 여아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숙박을 제공받고 떡볶이를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13세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녀'로 몰고갔던 재판부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부는 지적장애아 '하은이(가명·15)' 측이 양 모(25)씨를 상대로 3,200만 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1,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4년 당시 13살이던 하은이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갖고 놀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화면이 깨지자 혼날 것이 두려워 집을 나간 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양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지능지수(IQ) 70 수준으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하은이의 부모는 이후 양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당시 민사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규정해 양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당시 하은이가 양씨로부터 떡볶이를 얻어 먹고 숙박을 제공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6~7살 지적수준의 피해아동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인권단체를 비롯한 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13살 지적장애 아동을 '자발적 성매수녀'로 낙인찍힌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이뤄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하은이의 행동에 자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의자 양씨는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됐던 형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