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배상하라"
학창시절 학교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을 앓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이 걸린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영풍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A(19)군과 그의 어머니 B씨가 가해학생 4명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가해학생과 부모 등 12명이 A군과 B씨에게 총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11년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닐 당시 동급생 2명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씩 맞았다.
또 다른 가해 학생 2명은 "A군과 싸우라"고 동급생 2명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뇌진탕과 다발성 안면부타박상 등으로 2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대인기피증을 앓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가해자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A군이 입은 상해·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도 상대 학생 2명을 때린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A군의 어머니 B씨는 가해학생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9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 제기 후 2013년 숨졌다.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운 B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 몫의 배상금은 A군 등 상속인 자녀 2명이 나눠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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