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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에 폰팅 광고 삽입해 수억원 수익 올려

이들은 10곳의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월 50만원과 수익금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음란 영상 화면에 '060'으로 시작하는 폰팅 전화번호와 '술 한 잔'·'모텔'·'애인대행' 등 자극적인 낚시 문구를 끼워넣었다.

 

일반 여성인 것처럼 폰팅 유도…실제로는 고용된 여자 종업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사이트 영상에 성인폰팅 광고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폰팅업체 대표 권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 차린 폰팅업체 사무실에서 40∼60대 여성 33명을 고용, 2만 2천600여 명의 남성으로부터 총 6억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권씨 등은 폰팅 고객을 모으려고 유명 음란사이트에 업체 광고를 싣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10곳의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월 50만원과 수익금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음란 영상 화면에 '060'으로 시작하는 폰팅 전화번호와 '술 한 잔'·'모텔'·'애인대행' 등 자극적인 낚시 문구를 끼워넣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유명 모바일 음란사이트에서는 1천800편에 달하는 음란 영상이 이 폰팅업체의 광고를 실은 채 유포됐고, 사이트 운영자는 권씨 측으로부터 8개월 동안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음란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며 "폰팅업체나 도박사이트 등과 광고 계약을 맺고 거액의 광고비와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는 '공생관계'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폰팅 업체는 30초당 490원의 비싼 정보이용료를 받았다.

 

권씨에게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은 마치 일반 여성회원인 것처럼 속이고 "마음만 맞으면 사적인 만남도 가질 수 있다"고 구슬려 장시간 통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남성들의 전화를 받은 여성들은 모두 권씨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고, 당연히 사적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속은 한 50대 남성은 2년에 걸쳐 1천여만원을 결제했고, 또 다른 20대 남성은 1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100여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기도 했다.

 

권씨 등은 남성 이용자들에게 성인 인증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 17만 건을 불법 수집해 폰팅 광고가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에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성인인증 시스템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그대로 통과되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고가 삽입된 모바일 음란사이트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과 공생하는 폰팅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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