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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친구에게 유사 성행위 시키며 상습 성추행한 10대

동성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gettyimagesbanks  

 

동성 고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성폭력을 통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합의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봐줄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군은 충북 모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지난해 10월께 평소 체격이 작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동급생 A군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만족을 돕도록 한 혐의로 졸업 직후인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군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져 폭행은 물론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런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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