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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 때리고 학교 안보냈는데도 '집행유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초등학생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교까지 보내지 않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양육 부담이 컸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미혼인 A씨는 2009년 초등생 딸이 있는 남편과 결혼했다.

 

A씨는 2012년 11월 당시 8살인 의붓딸이 밥을 늦게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를 수차례 때렸다.

 

의붓딸의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자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다음날까지 감자칼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일을 하도록 했다.

 

A씨의 학대는 '반찬 투정을 한다거나 문제집을 느리게 푼다' 등의 이유로도 계속돼 이후 3년간 이어졌다.

 

A씨는 2015년 5월 남편과 이혼 뒤 의붓딸과는 따로 살게됐다.

 

의붓딸은 A씨의 학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혼 소송 중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아동이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연령과 폭행 내용으로 비춰보면 건전한 신체 발달과 성장에 위험을 초래했다. 그 밖에 정서·심리적 악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점이 폭행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과 별거 중이어서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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