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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와 친부, 살인죄 적용한다

경찰이 신원영(7)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뒤 시신을 방치한 친부와 계모에게 '부작위 살인'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좌측은 신원영(7)군의 친부, 우측은 계모>

 

끔찍한 학대로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아이를 '방치'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 계모뿐 아니라 친부 또한 방치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둘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도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면 벽돌에 맞아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할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나뉘는데, 작위는 벽돌 예시와 같이 '직접적 타격 행위'(원인)가 있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는 간접적인 타격(학대 등)행위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경찰이 주목한 범죄행위는 1월 28일 신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한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를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만큼 신씨의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방치행위가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부부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부부에게 충분히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소영진 변호사는 "계모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도 7살 어린 아이를 무참히 학대했다"며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학대행위 이후 충분히 구호할 수 있는데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친부는 학대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를 묵인 내지 조장해 살인죄 방조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계모와 같이 사망에 이른 학대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계모 보단 비교적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경기경찰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전 9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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