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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시멘트 100포대 빼돌려 자기집 지은 공무원

전남지방경찰청은 군청 관급공사의 남은 시멘트를 빼돌려 자신의 원룸을 시공하게한 진도군청 공무원을 검거했다.

via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군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자재를 빼돌려 자신의 원룸 신축에 사용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군청 관급공사의 남은 시멘트를 빼돌리고 군청 공사 업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 시세보다 싸게 자신의 원룸을 시공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배임증재)로 진도군청 공무원 A(55·5급)씨를 붙잡았다.

 

A씨와 공조한 관급공사업자 2명(뇌물공여)과 A씨의 부탁으로 뇌물을 전달하려 한 지역 언론사 기자(배임증재방조)도 검거됐다.

 

A씨는 진도 여성문화회관 신축 관련 담당 계장으로 일하며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사이 관급공사 자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자에게 자신의 원룸을 싸게 시공하게 해 1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관 공사를 맡은 모 건설사 현장소장 B(43)씨와 함께 남은 시멘트 100포대(44만원 상당)를 자신의 원룸을 짓는 데 쓰고 하도급업자인 C(34)씨를 개인적으로 고용, 시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원룸 형틀 공사를 맡겨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지역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 자제를 부탁하며 친분이 있던 다른 기자를 통해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뇌물수수를 거론하려는 기초의원에게도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으나 두 사람의 반발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보직이 변경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사법 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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