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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폭력 예방 교육 받아야 졸업 가능

올해부터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서울대가 올해 입학한 학생부터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게 졸업요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7일 서울대는 단과대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9일 열리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졸업요건 변경안을 심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에서 교수, 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작년 서울대에서는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치의대와 경영대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이나 파면됐다.

 

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범대 석사과정생은 제명됐다.

 

김정한 학생처장은 "작년부터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최근 대학 OT 등에서 발생한 성관련 문제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같이 졸업요건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들도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세미나 강좌에서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과 '안전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대체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서울대는 작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한 것에 이어 CPR 교육 이수도 졸업요건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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