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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들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세 아동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세 아동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기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어린이집 교사 A(40·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신체적 학대로는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 내용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35분께 의자에 앉아있던 6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겨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말을 듣지 않거나 과제 작성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6차례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볼펜으로 아동 머리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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