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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생긴다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일정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이트행정안전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일정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기 다른 신분증의 규격과 보안 요소는 통일하도록 '공통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발급이 저조한 청소년증을 없애고 주민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연구 결과는 행안부의 의뢰로 과학기술원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해 도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엽기적인 그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의학 발전에 따른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 위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효기간도 도입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 또는 훼손이 아닐 경우 갱신 및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운전면허증은 10년, 여권은 기본 10년(병역 미필자, 18~37세는 5년) 이내로 각각 유효기간을 둬 만료 시 반드시 갱신해 재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발급 일자와 함께 유효기간을 기재한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되, 사진 촬영과 재발급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그 주기를 얼마나 설정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다가올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신원인증체계에 대비해 신분증별로 서로 다른 규격과 보안 요소를 일치시키는 공동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리얼 아이디 법(REAL ID Act)'을 만들어 주별로 상이한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한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되지만 발급 실적이 적은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과 통합시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증은 지난 2004년 처음 발급돼 2020년 기준 청소년 인구 854만 2000명 중 2.14%(18만 2644건)만 발급됐다. 


단 과학기술원 측은 성인과 청소년 간 주민등록증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색상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표기를 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통합은 신분증 표준 제정 및 법·규정상 저촉 또는 상치되는 내용을 발굴하는 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들"이라며 "아직은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방향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으로 확정적이진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