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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뉴시스] 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과 해병대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 결과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훈련병 생활실과 수통 등 장구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육군과 해병대에 공통으로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의 생활 공간 확보 ▲훈련병 생활관 필수시설 교체주기의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련 규정 보완 ▲입영 시 개인 장구류로 새 수통 개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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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에게는 ▲훈련장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 ▲야외훈련 시 식사 및 휴식 가능한 교육장 마련 ▲사생활 비밀·통신 자유 위해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등을 추가로 권고했다. 김 사령관에게도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개정 ▲개방형 소변기 칸막이 형태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23일 '2022년 군 부대 방문조사'를 개시하고 육군 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결과 육군과 해병대 훈련소 생활실은 1인당 수용면적이 4.3㎡로 국방부 시설 기준인 6.3㎡에 미치지 못해 과밀 수용 상태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훈련소의 경우 온수·난방 보일러 설비를 25년 이상 사용했지만, 교체 주기가 30년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해병대 교육 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에는 칸막이가 없었다.
인권위
특히 수통의 경우 육군과 해병대 훈련소 모두 입영 시 임시 지급하고 퇴소 시 일괄 회수해 재사용했는데, 대다수 수통의 상태가 비위생적이고 노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2019년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 현역 장병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보급품은 수통이었다"면서 "30년 이상 교체하지 않은 체 계속 사용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재래식인 육군 훈련소 화장실과, 혹서기 및 우천 상황에 이용할 실내 교육장이 없어 훈련병들이 야외에서 식사하거나 휴식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