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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이름 공개는...'한동훈'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 의미심장합니다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 한동훈은 수첩에 '이렇게' 표시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적힌 노트를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이태원 희생자 명단 논란... 한동훈, 수첩에 '이렇게' 메모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사 희생자들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이라고 수첩에 메모한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의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니 일반 법리 차원에서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인사이트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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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 자료는 훔쳐 간 게 아니면 누가 제공한 것 아니냐"


이어 그는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라면서 "이 자료를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가 제공한 것이 아니겠냐.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좌표 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 모욕, 조롱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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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 '민들레'와 '더 탐사'에게 명단 유출한 공무원 '고발장' 내밀어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그런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반 인권적인 수사법이 아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에게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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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망망·부상자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인적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성향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같은 날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떡볶이 먹방을 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보도를 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