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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시스] 임하은 기자 = 택시에서 내리면서 마약을 흘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2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 지퍼백을 뒷자석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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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발견한 택시 기사는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오후 9시께 택시 하차 장소로 돌아온 A씨를 발견,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반려견 물품, 물병 등을 찾으러 (택시에서) 내린 장소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마약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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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마약은 필로폰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의동행 당시 A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강제 마약 간이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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