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집서 '실내 흡연'하자 흉기 들고 내려온 윗집 아주머니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아빠 때문에 윗집 여자가 식칼을 들고 온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 내 간접흡연' 시간이 지나도 뜨거운 이슈...식칼 들고 내려온 여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들끼리 다투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흡연 문제 아니면 층간소음 문제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공동주택 특성상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 갈등은 언제나 뜨거운 이슈다. 그래서일까. 2년 전 벌어졌던 '흡연 문제'로 인한 층간 갈등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금 공유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윗집 주민이 아랫집으로 식칼을 들고 내려갔던 내용이 담긴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글쓴이 A씨는 윗집 여자가 식칼을 들고 내려왔다고 호소했다. 여자가 내려온 이유는 베란다에서 흡연한 아빠 때문이었다.
윗집 여자는 A씨 문 앞에서 "담배 앵간히 펴 XX놈아!!! 찔러버리기 전에!!! 악!!!"이라고 소리쳤다.
하루 약 3번 흡연...식칼 들고 내려오자 괘씸해서 더 피우겠다고 한 아빠
A씨에 따르면 A씨 아빠는 하루 약 3번 정도 흡연했다.
A씨는 "아빠가 자주 피우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밥 먹고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쯤 피우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인데도 세 번을 못 피우나요?"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아빠는 더 괘씸해서 일부러 집에서 더 피우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돼요"라면서 "진짜 이러다 무슨 일 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이 크게 2가지로 나뉘었다.
흡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딱히 없어...'노력', '권고'뿐
A씨 아빠가 잘못했다는 누리꾼들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내 바닥이 남의 집 천장이고, 내 집 창문이 곧 윗집 창문이다. 배려심이 없는 거 같다", "윗집 사는 사람이 비흡연자면 아랫집 흡연자가 정말 미워 보인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칼을 들고 온 여자가 잘못했다는 누리꾼들은 "식칼을 들고 온 건 심했다. 하지만 얼마나 신경질 났으면 그랬겠냐는 이해가 된다", "윗집 사는 분이 진짜 열받으셨겠다. A씨 아빠랑 잘 협의 봤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흡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딱히 없다.
1항을 살펴보면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2항을 살펴봐도 관리주체가 흡연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라고 적혀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
하지만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조치) 5항에 따르면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다음 해당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지자체에서도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