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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혼인빙자 피소' 50대 여배우, 누구길래...알고보니 최근까지 TV 출연했다

불륜 상대에게 혼인빙자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배우의 정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0대 여배우, 불륜남에 억대 소송 당했다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50대 여배우 A씨가 불륜 상대였던 B씨에게 혼인빙자 혐의로 피소돼 흉기 난동까지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일요신문은 B씨가 A씨와 2020년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와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얘기했다.


B씨는 A씨가 이혼 후 재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실제로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미룬 것은 물론 지난 7월 동생을 통해 결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한 생활비는 물론 자녀들 교육비까지 줬다고 말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8월 중순경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도 일요신문은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 가운데 B씨는 이데일리와 전화 통화에서 "다음 주쯤 기자회견을 열고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생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를 아직 사랑한다며 그녀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송 당한 50대 여배우,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