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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유사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고등학교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에게 '유사강간'을 한 남성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을 '유사강간'한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고등학교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께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 자고 있는 친구 부인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했다. 


피해자인 친구 부인은 A씨가 한 행위 때문에 잠에서 깼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사강간한 남성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


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심신미약' 기각...징역 2년 선고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사강간이란 신체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성기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강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강간을 할 경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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