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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자르다 붙잡힌 남성, 아내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소름 돋는 이유

내연 관계로 있던 여성의 남편 차 밑으로 들어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파손한 남성이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몰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절단한 남성... 알고 보니 아내의 '내연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수년간 내연 관계로 있던 여성의 남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파손해 법정에 섰다.


지난 4월 17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내연남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 B씨를 몰래 쫓아가 주차장에 잠입했다.


이후 A씨는 새벽 2시쯤 B씨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가 이내 빠르게 사라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CTV 감시 중이던 주차장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목격해 


하지만 당시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 중이던 주차장 관리자가 이를 목격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주차장 관리자는 곧장 B씨에게 "오늘 차를 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며 CCTV 내용을 설명했다.


놀란 B씨가 확인한 영상 속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진입 후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B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무슨 짓을 한 지는 영상에 찍히지 않았지만 찜찜한 기분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의 차량을 확인한 B씨는 깜짝 놀랐다.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되고 차량 밑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망가진 차를 운전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 판단한 B씨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해 의도 있었지만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돼


경찰 조사 결과 CCTV의 남성은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사건 당일 B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 시간을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평소 행실 등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경찰은 A씨가 단독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사실상 아내는 수사망에서 벗어난 셈이다. 재판은 이달 21일에 이를 바탕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에 B씨는 "내연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것도 억울한 데 나를 죽이려 한 그가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며 "변호사 얘기는 그가 초범이고 살인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내연남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