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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면 벌금 500만원 내야 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근 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 시 벌금 500만 원 부과하는 법률안 발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통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한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신기기 보급 증가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무 방식 변화 등으로 퇴근 후 업무 보고 지시 늘어


퇴근 후 또는 주말 및 명절 등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는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과거보다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노 의원실은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각에서는 법이 모호해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 우려


그러면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지만 일각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모호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52시간 근무제가 통신수단 등으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 과잉 규제다"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완수 지수에 대해 상급자일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카톡 업무지시에 대한 연령별, 직급별 인식 차이도 크다.


실제 이 같은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편 해당 법 개정안은 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영진·이병훈·이수진·이학영·임호선·전재수·정성호·정일영·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