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12만 원짜리 족발 맛있게 드세요"...족발 사려 골목 '길막 주차'한 차주의 최후

족발을 사려고 불법주차 한 차주의 최후가 공개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상황에 따라 주·정차 가능...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급박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누구든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에 주차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기본 예의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2만 원짜리 족발 맛있게 드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던 작성자 A씨는 비도 오고 어린이 구역이었기에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다.


그때 횡단보도와 코너 길을 모두 차지한 채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모든 통로를 막고 있었기에 속수무책이던 A씨는 처음에 클락션을 몇 번 울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미안하단 말 대신 노려보는 차주에... "마음 바뀌어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A씨는 '급한 일인가 보다. 금방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기다렸다.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는 차주에 짜증 나기 시작한 A씨는 주기적으로 클락션을 울려댔다.


그러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족발집에서 포장된 음식을 갖고 나오더니 미안하다는 말 대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 A씨를 노려봤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황당함을 느낀 A씨는 곧장 "차를 빼달라"고 소리 쳤지만 해당 남성은 약 올리듯 천천히 걸어갔다.


이에 A씨는 "적어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만 취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면서 "해당 차량을 지자체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블랙박스의 증거는 효력이 없기에 오직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촬영해야 한다. 결국 A씨의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는 "일본의 아날로그식 업무 처리를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도태된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처리부터 비웃어야 할 듯합니다"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클락션 울렸다고 노려보는 게 어이없다", "제대로 벌금 부과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라도 저런 차주 행동 보면 열 받는다"며 A씨에게 공감했다.


또한 한 누리꾼은 "무조건 이틀 안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국민 신문고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 불가하니 참고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해당 불법주차 차주는 총 3가지의 법규를 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가능... 블랙박스는 소용없어


횡단보도에 주차했기에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뒷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기에 도로교통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으로 여겨지고 있어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을 내야 한다.


한편 불법 차량을 신고하려면 휴대폰을 켜서 안전신문고 앱까지 접속해야 하기에 운전자들 사이에선 "신고 접수 기능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