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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추징금 선고받은 N번방 조주빈이 달랑 '7만원'만 납부한 이유는요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은 얼마큼의 추징금을 냈을까.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조주빈의 황당한 추징금 계산법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7)은 얼마큼의 추징금을 냈을까.


9일 KBS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과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작 조주빈이 낸 추징금은 단돈 7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조주빈, 대체 얼마 내야 할까.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주빈의 추징금은 올해 1월 강제집행을 통해 7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미납액은 약 1억 821만 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며 이미 몰수보전된 현금 1억 3000여만 원과 가상화폐 등 추가 몰수, 약 1억 828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한 바 있다. 


인사이트조주빈 전신 / 사진=인사이트


판결의 기준은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복으로 받은 수익금을 추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상화폐 등 범죄 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징금을 판결했었다.


실제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을 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피해 갚겠다더니 입 싹 씻은 조주빈, 피해자 두 번 울려


하지만 조주빈이 현재까지 낸 추징금은 단 7만 원뿐이다. 이마저도 강제집행한 금액이다.


조주빈 측은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7만 원은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석 달 전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역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당시 사과문을 통해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던 조주빈. 


말과 행동이 다른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