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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올 추석 받은 '셀프 휴가비' 액수 공개되자, 서민들 뿔났다

이번 추석에 국회의원이 받은 '명절 수당' 액수가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다.


많은 귀성객들이 집중되는 추석인 만큼 정부는 '2022년 추석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불법주차에도 과태료 면제하는 등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귀성객들만큼 국회의원들도 명절을 맞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 물품 수령실에는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추석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선물은 컵라면부터 생수, 지역 특산품, 청과물 등 다양한 선물이 배송됐고 다른 상품 설명 없이 수령자 이름만 적힌 박스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초기 당시 선물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썰렁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의원 셀프 휴가비 논란... "대체 얼마길래?"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의원들의 '셀프 휴가비'로 불리는 명절 휴가비는 828만 8760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설날과 추석 두 차례 지급되며 각 명절 때마다 414만 4380원이 나간다.


이들의 명절휴가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으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당(690만 7300원)의 60%가 명절휴가비로 지급된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명절 수당'을 두둑이 챙겨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절휴가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자체도 높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426만 3460원으로, 월급만 1285만 5280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수당은 690만 7300원, 관리 업무수당 62만 165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690만 7300원, 명절휴가비 828만 876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 등이다. 올해 중소기업 대졸 신입 연봉은 2881만 원이다.


인사이트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8년 '쌈짓돈' 논란 재조명


앞서 지난 2018년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2000만 원이나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됐던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14%나 높은 추세로 진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한편 국회의원 연금은 논란 끝에 19대 국회부터 폐지됐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은 연령·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