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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이어폰 끼고 일하는데 직장 선배가 빼라고 합니다 "매너 vs 자유"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는 건 자유 아니냐는 여성의 고민 글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네이버 TV '마음의 소리'


회사에서 이어폰·헤드셋 끼면 안 되나요?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회사에서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일한다는 여성 A씨.


그는 요즘 직장 선배 B씨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일해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자꾸 이어폰을 빼라고 강요해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HK01은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는 건 자유 아니냐는 여성 A씨의 고민 글을 전했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요즘 직장 선배 B씨가 이어폰을 빼라고 해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너다 vs 자유다" 해당 사연에 엇갈린 반응


A씨는 직장 선배인 B씨가 지적할 때마다 이어폰을 빼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어폰을 슬쩍 낀다고 했다.


업무하는 데 더 집중도 잘 되고, 지시 사항 등은 메신저로 전송하고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나도 이어폰 끼고 일한다"면서 이어폰을 끼는 건 개인의 자유라며 A씨를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회사에서 업무할 때 이어폰을 끼는 건 매너가 아니다"라며 암묵적인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폰 금지령 내린 회사,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무 시간 중 이어폰을 사용하는 건 두 가지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누구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사생활의 자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근무 시간 중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고, 고용주는 직원에게 회사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이어폰 금지령에 대해 행복추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느껴진다면,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생활 침대 등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측에서 위헌·위법 소지를 피하려면 '이어폰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