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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통보' 이재명, 벌금 100만원 넘으면 민주당이 선거비용 OO억 토해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검찰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434억 원 보전 


대선 후보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 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보전 받았다.


하지만 선거법 264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1억 원과 기탁금 3만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추정 가격이 약 300억 원이다.



최악의 경우, 2027년 대선 출마 불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2027년 대선 출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