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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에게 채소만 먹여 죽게한 채식주의자 엄마 '종신형'...검찰은 일침을 날렸다

부검 결과 에즈라는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ABC7 SWFL


생후 18개월 아기 사망...당시 몸무게는 불과 7.7kg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살 짜리 아들에게 엄격한 채식주의자 식단을 고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아기는 18개월동안 오직 과일과 야채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18개월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미국 채식주의자 엄마 쉴라 오리어리(Sheila O'Leary)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ABC7 SWFL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쉴라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과실치사, 아동방임 등 혐의를 받았다.


2019년 9월 쉴라는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에즈라(Ezra)에게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등 생과일과 야채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에즈라의 몸무게는 약 7.7㎏에 불과했는데, 이는 7개월 된 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기에게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 고집...오직 생과일과 야채만


인사이트에즈라의 아빠 라이언 패트릭과 엄마 쉴라 / Lee County Sheriff's Office


부검 결과 에즈라는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에즈라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망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쉴러가 아기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지 않아 에즈라가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쉴라의 행동을 '계획적'이라 보고 "무지는 아기의 죽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인사이트Facebook


3살, 5살 된 또다른 자녀들도 영양실조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의 3살, 5살 된 또 다른 자녀들도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하며 남은 아이들과 접촉 금지도 명령했다.


그러나 쉴라의 변호인 측은 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쉴러의 남편 라이언 패트릭 오리어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라이언에 대한 재판은 올해 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