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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만든 곧 없어질 규정 꺼내 국회의 '월북' 자료 요구 거부한 해경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의 제출을 거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의 제출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제도의 수혜를 받으면서 방탄 규칙이란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소속 안병길 의원실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인사이트'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故 이대준 씨의 배우자 권모 씨 / 뉴스1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당시 수사 관련 자료 요구에 수사준칙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2일(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해양경찰청장 중부해양경찰청장 수사국장이 내린 수사지휘, 감독내용 및 수사지휘서 사본,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 사건 관련 수사서류 목록 및 서류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이다.


해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가운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자료 미제출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설을 추진, 사의를 밝힌 직후인 2019년 10월 만들어진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