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곧 없어질 규정 꺼내 국회의 '월북' 자료 요구 거부한 해경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의 제출을 거부했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의 제출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제도의 수혜를 받으면서 방탄 규칙이란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소속 안병길 의원실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당시 수사 관련 자료 요구에 수사준칙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2일(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해양경찰청장 중부해양경찰청장 수사국장이 내린 수사지휘, 감독내용 및 수사지휘서 사본,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 사건 관련 수사서류 목록 및 서류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이다.
해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가운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자료 미제출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설을 추진, 사의를 밝힌 직후인 2019년 10월 만들어진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