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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권재찬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 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인사이트권재찬 / 뉴스1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그는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