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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아이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판사가 '집유'준 이유

친모는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한 후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피고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의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출산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 빠뜨려 23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직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임신중절약(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32주 차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출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의사 소견,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범행 사실을 추궁했고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 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는 과거 2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A씨에게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낙태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B씨 역시 A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