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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안 하면 법정 최고형"...돌팔매질로 '오리가족' 죽인 학살범에 경찰이 날린 경고

서울 도봉구 하천에서 살던 오리 가족이 인간의 돌팔매질에 무참히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트위터 캡처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서울 도봉구 하천에서 살던 오리 가족이 인간의 돌팔매질에 무참히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서울 도봉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인근에 살고 있던 오리 가족 6마리를 돌팔매질해 죽였다.


경찰서 측은 해당 장소에 즉각 경고문을 붙이며 "이곳에서 돌팔매질 하여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주세요. CCTV 확인하여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게 연락 주시고 자진출석 하시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도봉경찰서에서 붙인 경고문 / 트위터 캡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들은 수차례 비슷한 장소에 나타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도 "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오리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에게 영상을 보여준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고문을 붙인 수사관은 "18일, 19일 현장에 나가 있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또 돌팔매질하고, 12시간 상주할 수 없으니까 경고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용의자는 학생으로 추정된다. (학생이다 보니) 이렇게 강력한 경고문이 붙은 걸 보면 더 이상 오리는 안 죽일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