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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업제한 위반' 고발 당한 이재용 부회장에 무혐의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고발당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찰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받았다.


지난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와 회의 주재 여부를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과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이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을 들며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다. 경찰 또한 해당 취지와 다르지 않은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경영 행보를 보였다.


이 모습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돼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고 추정해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한지 11일 만에 '향후 3년간 전략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