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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찾아가 둔기로 머리 때린 20대 남성 징역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 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뉴시스


A 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 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다"며 "조두순을 응징하는 것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사실에 자백하고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양형과 관련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력, 조증과 우울증의 의견이 제시된 병원진료 기록, 동종전과로 앞서 기소된 다른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점 등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시스


이어 "다만 A씨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자신의 사적 감정으로 조두순 집에 찾아가 그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가격했고 특히 특수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 따른 사적보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끝으로 "하지만 조두순에게 용서받고 또 합의한 점, 조두순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당시 정신질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배심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양형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정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