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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시켜 연봉 3200만원이라는 중소기업의 채용공고

한 중소기업이 연봉 금액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비판을 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연봉으로 3200만원을 준다해놓고 채용공고에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포함시킨 한 중소기업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18년 올라온 한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채용공고 글이 재조명됐다.


글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자격요건으로 학력은 대졸 학사 이상이며 영어 가능자 그리고 통신 및 이공계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연봉액이다. 회사가 제시한 연봉은 3200만원으로 중소기업 준수하게 보인다. 하지만 옆을 살펴보면 '내일배움채움공제 2년간 1600만원 포함'이라고 부가 설명이 기재돼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가 연봉에 포함시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사회초년생이 2년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입사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2년간 회사를 다니며 300만원을 적금하면 2년 뒤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 지원해 총 1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해당 글이 올라온 날짜는 2018년 초로 지금보다 400만원 많은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즉, 이를 토대로 해당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공고에 적혀 있는 연봉 금액 3200만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치인 800만원을 뺀 2400만원이 실제 연봉인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당시 기업들은 제도에 가입한 사원이 2년을 버텨낼 경우 채용유지지원금으로 700만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에 찬 반응을 내보였다. 이들은 "2년간 무조건 다니라는 소리네", "저런 게 진짜 기업인가", "그냥 알바하고 만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총 지원금 1600만원으로 변경됐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1200만원으로 낮춰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