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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꽁꽁 언 강 위에 버려졌던 강아지 '떡국이' 새 가족 찾았다

새해 첫날 돌덩이에 묶여 꽁꽁 언 강물 위에 버려졌던 강아지 '떡국이'가 새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Instagram 'everlove8282'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새해 첫날 돌덩이에 묶여 꽁꽁 언 강 위에 버려졌던 강아지 '떡국이'가 새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떡국이를 구조했던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떡국이 소식이 궁금하셨을 텐데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에 떡국이가 좋은 가족을 빨리 만날 수 있었다"고 입양 사실을 알렸다.


단체는 떡국이를 위해 모금한 돈에서 남은 금액으로 다른 강아지들도 구조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everlove8282'


아울러 단체는 새 주인의 계정을 함께 태그 하면서 "앞으로 떡국이의 소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떡국이는 경기도 안산 인근에서 얼음판 위 큰 돌에 묶인 채 발견됐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 강에 강아지를 묶어둔 채 유기했다며 동물 단체에 구조를 요청했고, 강아지는 '도로시지켜줄개' 측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이후 단체는 이 강아지에게 '떡국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줬다.


인사이트Instagram 'everlove8282'


한편 동물 유기 및 학대로 신고를 받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떡국이를 강 위에 유기한 남성을 찾아 소환 조사했다. 남성은 경찰에 "개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내주려고 얼음 위에 묶어둔 것"이라며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아지를 혼내주려고 얼음에 묶어두고 가는 행위 자체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