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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시작하자 전날 산 옷 환불해달라고 찾아오는 손님들 '진상' 같다는 옷가게 직원

정상가로 구매한 손님들이 다음날 세일하는 걸 보고 환불을 요청하는 게 짜증난다는 옷가게 직원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매장에서 정상가에 구매한 옷이 다음날부터 세일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운이 없었던 셈 치고 그냥 넘어가는 이도 있지만, 매장에 다시 찾아가 할인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이도 있을 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일 시작 하루 전 정상가로 구매해놓고 세일이 시작하자마자 찾아와 재결제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짜증난다는 옷가게 직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일하는 SPA브랜드 의류 매장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세일을 했다. 겨울 상품 재고 정리를 위해 진행된 세일이라 패딩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세일 시작 하루 전날이었던 목요일에 옷을 구매한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이어졌다.


당시 정상가로 구매한 옷을 환불한 뒤, 할인 가격으로 재결제를 요청한 것이다.


A씨는 "그런 손님이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 계셔서 솔직히 짜증난다"며 "왜 세일하는 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진상인 거겠죠?"라고 적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입장은 달랐다. "하루 차이를 두고 가격이 차이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세일 가격으로 사고 싶을 수 있다"며 그런 고객들을 싸잡아 '진상' 취급하는 A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해피시스터즈'


누리꾼들은 "미리 세일이 내일이라고 고지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번 걸음 하는 그 사람들이 짜증나야 하는 것 아니냐", "전에 백화점에서 옷 살 때 보니 다음 날부터 세일한다고 알아서 할인 해주더라", "택 달려있고 환불기간 안 지났으면 원래 규정상 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실제로 소비자보호법의 옷에 관한 환불 규정에 따르면 제품상 하자가 없고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 제외 사유에 해당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